ABOUT ME

-

Today
-
Yesterday
-
Total
-
  • 코로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탈수 있다
    영혼육건강 2023. 3. 6. 19:42
    728x90
    반응형

    코로나19 입원.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란?

     

    요즈음 코로나가 감소 되어가고는 있지만 주위에 알게

    모르게 많이 격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격리/입원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주위에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정 확보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코로나 유급휴가 /생활지원비

     

    1. 신청자격

     

     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 

    ㆍ(근로자 수 산정기준) 신청일이 속한 달의 ‘전월 말일’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

      ㆍ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

     

      2. 지원금액

     

  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(1일 45,000원, 5일 분까지만 지원)

     

      3. 신청기관

     

  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 

     

    4. 신청기간

     

  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유급휴

     

    5. 신청서류

     

  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
     

    생활지원비

     

    1. 신청자격

     

    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・격리자(단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)  

     

    2. 지원대상 선정기준   

     

    1. 가구원 수 산정

     

  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(‘동거인’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→별도 신청)   

     

    2. 소득기준 확인

     

  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(‘23년 기준)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

     

    3. 지원금액

  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,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 

     

    4. 신청   

     

    온라인 : 정부 24 홈페이지・앱(www.gov.kr)의 ‘보조금 24’   

     

    신청ㅡ> 바로가기 

     

    오프라인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  

     

    5. 신청기간: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격리대상자

     

    6. 신청서류: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, 신분증,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,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
     

    ㆍ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누가 타주는 것이 아닙니다.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728x90
Designed by Tistory.